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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 제출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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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 제출 서류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업체들이 자신의 시공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증받기 위한 실적 신고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신고는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성을 평가받고, 향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실적신고는 건설업체가 시공능력 평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실적신고의 중요성

실적신고는 건설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한 공사의 성과를 집계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을 통해 업체는 공식적인 시공능력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향후 입찰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업체는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2차 실적신고의 절차와 일정

2차 실적신고는 매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와, 2월에 공사 실적신고를 마친 업체들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대한건설협회의 실적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서류는 반드시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신고 서류 준비 사항

실적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적신고 2차 표지
  • 재무제표
  • 현금흐름표
  • 기술 개발 투자비 확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추가적으로, 협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매출액 구분 확인서 또는 차입금 구분 확인서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작성한 신고서는 출력하여 신고 기간 내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도착해야 하며, 우편봉투의 오른쪽 상단에 신고서에 기재된 고유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서류는 협회에서 확인 후 시공능력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출 후 관리

제출한 서류는 수정, 추가,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각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출된 재무제표는 입찰 시 경영상태 평가의 자료로 활용되므로 신뢰성 있는 자료 준비가 요구됩니다. 외부감사 대상 업체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 확인원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과 안내 및 시공능력 평가

시공능력 평가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6월 중순에 대한건설협회의 신고 안내 시스템을 통해 공지됩니다. 따라서, 모든 건설업체들은 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며, 평가 기준에 따라 입찰 참여의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1차 공사 실적 신고를 마친 업체들도 2차 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시공능력 평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실적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적신고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시공능력 평가를 위한 필수 절차로, 신고서와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2차 실적신고는 누구나 제출할 수 있나요? 2차 실적신고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와, 2월에 실적신고를 마친 업체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제출한 신고서는 수정이나 추가가 불가능하니,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전문건설협회에서의 실적신고는 건설업체에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업체들은 실적 신고를 진정성 있게 진행하고, 제출한 서류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와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제출 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실적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에 대한 정보가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모든 건설업체들이 순조롭게 실적 신고를 마치고 시공능력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

실적 신고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적 신고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관련 서류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누가 2차 실적 신고를 할 수 있나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합건설업 등록을 마친 업체와 2월에 실적 신고를 완료한 업체만 2차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제출한 신고서는 수정이나 추가가 불가능하므로, 제출 전에 모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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